豊山金氏
大宗會 宗約 |
2018年
6月
16日
現在 |
第 1 章 總 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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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條(名稱)
本會는
豐山金氏 大宗會라
稱한다.(2009.5.2.改正) |
第2條(事務所)
本會의
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
두는 것을
原則으로
하되 |
效率的인
운영을 위하여
地方에
둘 수 있다.(2018.6.16.改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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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3條(目的)
本會는
祖先崇慕精神의
昻揚과
親族 간의
親睦을
圖謀하여
先祖의
遺蹟文獻의
補修保存 등의
事業을
目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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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2 章 組 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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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4條(構成)
本會는
大宗會 外에
地方 宗會를
둘 수 있다.(2018.6.16.改正)
1.
大宗會에는
宗親業務를
專擔할
事務局을
設置한다.
2.
事務局에는
宗親業務의
企劃
·
審議와
實務를
處理할
事務局長을 둔다.
3.
地方宗會의
組織과
運營은
本
宗約에
準하여
運用 한다.
第5條(機能)
本會의
機能은 다음과 같다.
1.
豐山金氏를
代表하며
各
地方宗會의
組織과
運營을
指導한다.
2.
本會의
目的達成과
事業을
持續的으로
推進한다.
3.
必要時 各種 委員會를
設置 運用한다.
(世譜編纂委員會
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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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3 章 會 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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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6條(會員의
權利
·
義務)
本會의
會員은
成年의
宗親으로서
本 宗約을
遵守하는
外에
다음의
權利
·
義務를
가진다. |
1.
總會의
出席參與 |
2.
宗會決議事項의
履行遵守 |
3.
任員의
選擧 및
被選擧權 |
4.
會費와
分擔金의
納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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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4 章 任 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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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7條(任員)
本會는 다음
任員을 두며,
任期는
2年으로
하고
補選된
任員의
任期는
前任者의
殘餘 期間으로 한다.
但
連任할 수 있다. |
1.
顧問 若干 名
2.
會長
1名
3.
副會長 若干 名
4.
事務局長
1名
5.
常任理事 및
理事 若干 名
(2018.6.16.改正)
6.
監事
2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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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8條(任員의
選出)
本會의
任員選出은 다음과 같다. |
1.
顧問은
前職會長을
歷任한 분과,
宗員中 學識과
德望이
있는 분을
推戴한다 |
2.
會長과
監事는
理事會의
審議를 거쳐
總會에서
選出한다 |
但.
會長의
選出은
各
宗派의
和合을 위하여
忠州,
金浦,
五美,
梧麓,
其他地域 順으로
하되
大宗會 發展을
위하여 지역 순서에 관계없이
理事會의
審議를
거쳐
總會에
附議 할 수 있다.(2018.6.16.改正) |
3.
副會長과
理事·常任理事는
各
宗派에서
推薦한
人員 中에서
會長이
選任委囑하되
可能한
限
各派 宗員數룰 참작토록 한다.(2018.6.16.改正) |
4.
顧問 및
會長等 任員은
宗約에
定한
義務를
充實히
履行하고
本會의名譽를
毁損하거나
墮落케 한
事實이 없는者라야
한다.(2009.5.2.新設) |
5.
事務局長은
會長이
任免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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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9條(任員의
任務) |
1.
會長은
本會를
代表하며
業務를
統括하고
各派 會議의
議長이 된다.. |
2.
副會長은
會長을
補佐하고,
會長 有故時에는
副會長 中에서
年長者
順序에
따라
그
職務를
代行한다. |
3.
監事는
本會의
財政에
關한
事項을
監査하여
總會 理事會
常任理事會에
報告하여야 한다. |
① 決算監査
:
年
1
回 |
② 引受 監査
:
會長,
事務局長 變更時 |
③ 隨時 監査
:
會長과
監事가
必要하다고
認定 할 때 |
4.
事務局長은
會長을
補佐하여
宗會業務를
執行 處理한다.
|
5.
理事는
理事會의
附議事項을
決議하고
各派에
連絡責任을
진다. |
『 第 5 章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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